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제2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
경찰청 소속기관(책임운영기관 제외) | 별도정원 총계 | 106 일반직 계 | 106 6급 | 2 7급 | 18 8급 | 52 9급 | 30 연구사 | 4 | 책임운영기관(경찰병원) | 별도정원 총계 | 29 일반직 계 | 29 6급 | 2 7급 | 17 8급 | 10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개 펼치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