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병해충 지정 고시 제4조 (규제비검역병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 제5호,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에 따른 금지병해충, 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5조에 따른 규제비검역병해충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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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규제비검역병해충
1. 곡물종자류 가. 벼 | 병명·잡초명 | 학 명 | 최고한도(%) | 최고한도(%) | 최고한도(%) | 비 고 | 병명·잡초명 | 학 명 | 원원종 | 원종 | 보급종 | 비 고 1 2 | 키다리병 벼잎선충병 | Gibberella fujikuroi Aphelenchoides besseyi | 2.0 | 5.0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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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