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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LAW · 법률
식물방역법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조문 8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입 금지 등
제11조
수입제한
제12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제12의2조
목재포장재의 신고 등
제12의3조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
제12의4조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등
제13조
격리재배 검역
제14조
검역장소의 지정 등
제15조
검역장소의 지정 취소 등
제15의2조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 기관의 지정 등
제15의3조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6조
검역 결과 처분
제17조
검역합격증명서
제17의2조
검역합격의 취소 등
제18조
검역의 방법 등
제19조
국외 생산지검역
제19의2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국내 지역 경유 승인
제21조
경유기간
제22조
사고발생 신고
제23조
사고 조사 및 조치
제24조
경유물품의 유출금지
제25조
도착 신고
제26조
경유물품에 대한 검사
제27조
소독ㆍ폐기 등 처분명령
제27의2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국내 지역 경유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등
제28조
식물등에 대한 수출검역
제28의2조
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제28의3조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등
제28의4조
수입국의 요구에 따른 수출검역
제29조
검역장소
제29의2조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30조
국내검역
제30의2조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제30의3조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30의4조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1조
방제
제31의2조
식물방제관
제31의3조
식물방제관의 권한 등
제31의4조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등
제31의5조
분포조사
제31의6조
역학조사
제31의7조
병해충위험평가
제32조
방제계획
제33조
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제33의2조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등
제33의3조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3의4조
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
제33의5조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제34조
보고의무
제35조
공동 방제
제36조
방제명령 등
제37조
비용 부담
제37의2조
발굴의 금지
제38조
손실보상
제38의2조
생계안정 지원
제39조
약제의 비치 및 양여 등
제3의2조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조
제40조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등
제40의2조
결격사유
제40의3조
지위승계
제41조
등록취소 등
제42조
명예 식물감시원
제43조
포상금
제44조
책임 면제
제45조
시설 지원
제45의2조
행정기관 간 업무협조
제45의3조
청문
제4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6의2조
벌칙
제47조
벌칙
제47의2조
벌칙
제48조
벌칙
제48의2조
벌칙
제48의3조
미수범
제49조
양벌규정
제5조
제50조
과태료
제6조
병해충위험분석
제7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제7의2조
식물검역관
제7의3조
식물검역관의 권한 등
제7의4조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제8조
식물검역증명서 등
제9조
수입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