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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공포일 2026-06-16 · 시행일 2026-06-16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9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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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6-16 · 시행 2026-06-16 · 조문 9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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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의 2026-06-16 시행 기준 조문 9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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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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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입 금지 등제11조 수입제한제12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제12조의2 목재포장재의 신고 등제12조의3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제12조의4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등제13조 격리재배 검역제13조의2 금지품등의 유통 금지 등제14조 검역장소의 지정 등제15조 검역장소의 지정 취소 등제15조의2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 기관의 지정 등제15조의3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제16조 검역 결과 처분제17조 검역합격증명서제17조의2 검역합격의 취소 등제18조 검역의 방법 등제19조 국외 생산지검역제19조의2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등제2조 정의제20조 국내 지역 경유 승인제21조 경유기간제22조 사고발생 신고제23조 사고 조사 및 조치제24조 경유물품의 유출금지제25조 도착 신고제26조 경유물품에 대한 검사제27조 소독ㆍ폐기 등 처분명령제27조의2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국내 지역 경유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등제28조 식물등에 대한 수출검역
제28조의2 ~ 제38조의2 (30개)
제28조의2 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제28조의3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등제28조의4 수입국의 요구에 따른 수출검역제29조 검역장소제29조의2 국제식물검역인증원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제30조 국내검역제30조의2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제30조의3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등제30조의4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31조 방제제31조의2 식물방제관제31조의3 식물방제관의 권한 등제31조의4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등제31조의5 분포조사제31조의6 역학조사제31조의7 병해충위험평가제32조 방제계획제33조 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제33조의2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등제33조의3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33조의4 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제33조의5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제34조 보고의무제35조 공동 방제제36조 방제명령 등제37조 비용 부담제37조의2 발굴의 금지제38조 손실보상제38조의2 생계안정 지원
제39조 ~ 제8조 (30개)
제39조 약제의 비치 및 양여 등제3조의2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4조 제40조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등제40조의2 결격사유제40조의3 지위승계제41조 등록취소 등제42조 명예 식물감시원제43조 포상금제44조 책임 면제제45조 시설 지원제45조의2 행정기관 간 업무협조제45조의3 청문제45조의4 식물검역 안내ㆍ교육제4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46조의2 벌칙제47조 벌칙제47조의2 벌칙제48조 벌칙제48조의2 벌칙제48조의3 미수범제49조 양벌규정제5조 제50조 과태료제6조 병해충위험분석제7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제7조의2 식물검역관제7조의3 식물검역관의 권한 등제7조의4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제8조 식물검역증명서 등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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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