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물방역법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6-06-16 · 소관 - · 총 91조
식물방역법 ·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6-16 · 조문 9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전체 조문 · 9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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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입 금지 등제11조 수입제한제12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제12의2조 목재포장재의 신고 등제12의3조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제12의4조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등제13조 격리재배 검역제13의2조 금지품등의 유통 금지 등제14조 검역장소의 지정 등제15조 검역장소의 지정 취소 등제15의2조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 기관의 지정 등제15의3조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제16조 검역 결과 처분제17조 검역합격증명서제17의2조 검역합격의 취소 등제18조 검역의 방법 등제19조 국외 생산지검역제19의2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등제2조 정의제20조 국내 지역 경유 승인제21조 경유기간제22조 사고발생 신고제23조 사고 조사 및 조치제24조 경유물품의 유출금지제25조 도착 신고제26조 경유물품에 대한 검사제27조 소독ㆍ폐기 등 처분명령제27의2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국내 지역 경유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등제28조 식물등에 대한 수출검역
제28의2조 ~ 제38의2조 (30개)
제28의2조 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제28의3조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등제28의4조 수입국의 요구에 따른 수출검역제29조 검역장소제29의2조 국제식물검역인증원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제30조 국내검역제30의2조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제30의3조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등제30의4조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31조 방제제31의2조 식물방제관제31의3조 식물방제관의 권한 등제31의4조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등제31의5조 분포조사제31의6조 역학조사제31의7조 병해충위험평가제32조 방제계획제33조 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제33의2조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등제33의3조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33의4조 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제33의5조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제34조 보고의무제35조 공동 방제제36조 방제명령 등제37조 비용 부담제37의2조 발굴의 금지제38조 손실보상제38의2조 생계안정 지원
제39조 ~ 제8조 (30개)
제39조 약제의 비치 및 양여 등제3의2조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4조 제40조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등제40의2조 결격사유제40의3조 지위승계제41조 등록취소 등제42조 명예 식물감시원제43조 포상금제44조 책임 면제제45조 시설 지원제45의2조 행정기관 간 업무협조제45의3조 청문제45의4조 식물검역 안내ㆍ교육제4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46의2조 벌칙제47조 벌칙제47의2조 벌칙제48조 벌칙제48의2조 벌칙제48의3조 미수범제49조 양벌규정제5조 제50조 과태료제6조 병해충위험분석제7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제7의2조 식물검역관제7의3조 식물검역관의 권한 등제7의4조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제8조 식물검역증명서 등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