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4-22 · 시행일 2026-04-22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10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4-22 · 시행 2026-04-22 · 조문 10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의 2026-04-22 시행 기준 조문 10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0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1조의8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할 필요가 없는 경우제10조의2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 등제11조 수입항제12조 수입 금지 식물 등제13조 시험연구용 등의 수입허가 절차제13조의2 수입허가된 금지품의 폐기방법 등제14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제15조 검역의 준비 및 안전조치제16조 선상검역을 하는 경우제17조 선상검역 결과증명서의 발급제18조 검역방법 및 검역 결과 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8조의2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 기준 등제18조의3 목재포장재의 신고절차 및 검사방법 등제18조의4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절차 등제18조의5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제18조의6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제18조의7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9조 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등제19조의2 격리재배대상식물의 꼬리표 부착 방법 등제2조 가공품의 범위제20조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제21조 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1조의2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제21조의3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갱신제21조의4 전문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제21조의5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및 절차 등제21조의6 검사실적의 보고제21조의7 전문검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제21조의8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22조 ~ 제37조의19 (30개)
제22조 격리재배명령 위반의 예외제23조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등 명령서의 발급제24조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명령의 이행기간제25조 소독ㆍ폐기의 장소제26조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및 반출의 확인제27조 처분 내용의 증명 및 발급제27조의2 소독의 방법 등제28조 소독ㆍ폐기 비용의 청구제29조 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제29조의2 검역 수수료 등제29조의3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한 조치의 기준제3조 흙의 범위제30조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 신청 절차 등제31조 경유기간의 연장 승인제32조 안전조치 문제의 발생 신고제33조 경유물품의 도착 신고 및 검사제34조 경유물품에 대한 소독ㆍ폐기 등의 처분기준제35조 수출 식물등의 검역 신청제36조 수출 식물등의 검역제37조 수출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제37조의10 정밀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제37조의11 정밀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범위 및 수행기준 등제37조의12 검사실적의 보고제37조의13 정밀검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제37조의14 정밀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7조의15 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제37조의16 식물방제관의 증표제37조의17 분포조사제37조의18 역학조사제37조의19 병해충위험평가
제37조의2 ~ 제46조의2 (30개)
제37조의2 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요청 등제37조의20 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제37조의21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제37조의22 예찰조사기관 지정의 갱신제37조의23 예찰조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제37조의24 조사실적의 보고제37조의25 예찰조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제37조의26 예찰조사기관의 조사방법 및 절차 등제37조의27 예찰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7조의28 자료ㆍ정보의 작성 및 보존제37조의29 병해충 발생의 예방 수칙제37조의3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및 검역 등제37조의4 수출검역단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제37조의5 수출단지의 지정 취소 등제37조의6 식물검사원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제37조의7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제37조의8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제37조의9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갱신제38조 긴급 방제명령서의 발급제39조 방제비용 부담 통지서제39조의2 발굴의 금지기간 등제4조 검역병해충제40조 손실보상의 신청제41조 제42조 방제용 약제의 양여 신청 등제43조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신청 등제44조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제45조 등록증의 재발급제46조 목재 및 목재포장재 열처리 기준 및 소독 처리 마크 표시 등제46조의2 준수사항 등
제46조의3 ~ 제9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