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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0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10의2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 등
제11조
수입항
제12조
수입 금지 식물 등
제13조
시험연구용 등의 수입허가 절차
제13의2조
수입허가된 금지품의 폐기방법 등
제14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
제15조
검역의 준비 및 안전조치
제16조
선상검역을 하는 경우
제17조
선상검역 결과증명서의 발급
제18조
검역방법 및 검역 결과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8의2조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 기준 등
제18의3조
목재포장재의 신고절차 및 검사방법 등
제18의4조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절차 등
제18의5조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제18의6조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제18의7조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19조
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등
제19의2조
격리재배대상식물의 꼬리표 부착 방법 등
제2조
가공품의 범위
제20조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제21조
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21의2조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제21의3조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갱신
제21의4조
전문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제21의5조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및 절차 등
제21의6조
검사실적의 보고
제21의7조
전문검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제21의8조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22조
격리재배명령 위반의 예외
제23조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등 명령서의 발급
제24조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명령의 이행기간
제25조
소독ㆍ폐기의 장소
제26조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및 반출의 확인
제27조
처분 내용의 증명 및 발급
제27의2조
소독의 방법 등
제28조
소독ㆍ폐기 비용의 청구
제29조
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
제29의2조
검역 수수료 등
제29의3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한 조치의 기준
제3조
흙의 범위
제30조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 신청 절차 등
제31조
경유기간의 연장 승인
제32조
안전조치 문제의 발생 신고
제33조
경유물품의 도착 신고 및 검사
제34조
경유물품에 대한 소독ㆍ폐기 등의 처분기준
제35조
수출 식물등의 검역 신청
제36조
수출 식물등의 검역
제37조
수출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제37의10조
정밀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제37의11조
정밀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범위 및 수행기준 등
제37의12조
검사실적의 보고
제37의13조
정밀검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제37의14조
정밀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37의15조
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제37의16조
식물방제관의 증표
제37의17조
분포조사
제37의18조
역학조사
제37의19조
병해충위험평가
제37의2조
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요청 등
제37의20조
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제37의21조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제37의22조
예찰조사기관 지정의 갱신
제37의23조
예찰조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제37의24조
조사실적의 보고
제37의25조
예찰조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제37의26조
예찰조사기관의 조사방법 및 절차 등
제37의27조
예찰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37의28조
자료ㆍ정보의 작성 및 보존
제37의29조
병해충 발생의 예방 수칙
제37의3조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및 검역 등
제37의4조
수출검역단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제37의5조
수출단지의 지정 취소 등
제37의6조
식물검사원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제37의7조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제37의8조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제37의9조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갱신
제38조
긴급 방제명령서의 발급
제39조
방제비용 부담 통지서
제39의2조
발굴의 금지기간 등
제4조
검역병해충
제40조
손실보상의 신청
제41조
제42조
방제용 약제의 양여 신청 등
제43조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신청 등
제44조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
제45조
등록증의 재발급
제46조
목재 및 목재포장재 열처리 기준 및 소독 처리 마크 표시 등
제46의2조
준수사항 등
제46의3조
지위승계
제47조
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
제48조
명예 식물감시원의 자격 및 임무 등
제49조
규제의 재검토
제5조
규제비검역병해충
제5의2조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제5의3조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조
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 등
제7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기준
제8조
식물검역관의 자격 및 선발 절차 등
제9조
식물검역관의 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