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14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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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발령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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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발령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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