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 지정)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3항에 따라 사단법인 금융결제원과 주식회사 한국무역정보통신을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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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는 결제수수료
제2조 ·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 지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