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자수입인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수입인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는 결제수수료)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수료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판매한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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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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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