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자수입인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2조
전자수입인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는 결제수수료)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수료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판매한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1로 한다.
전체 조문 · 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