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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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획재정담당관2. 혁신성장실 정책조정총괄과장3. 세제실 조세정책과장4.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장5. 국고실 국고과장6.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장7.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 외부전문가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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