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제94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1. 공식 조문 원문
위반자는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현역복무를 원하여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우 신체검사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단, 수형 또는 현역복무부적합사유 보충역은 비대상) 4. 병역판정검사 안내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ㅇ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한 사람은 본인이 등록한 휴대전화(모바일앱)와 전자우편(e-mail)에서 병역판정검사통지서 확인 및 출력 가능(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로 갈음)ㅇ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지정하여 우편으로 송달나. 병역판정검사는 오전(08:00)ㆍ오후(13:00)로 나누어 실시, 4시간 정도 소요됨다. 병역판정검사는 혈액ㆍ소변검사가 포함되어 있어 금식 및 금주를 권장함ㅇ 금식시간 : 오전수검자 전일 22:00이후, 오후수검자 당일 07:00이후☞ 공복 상태 유지가 어려운 사람은 검사 2시간 전까지 간단한 음식 섭취 가능라. 준비물ㅇ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ㅇ 자격ㆍ면허증 사본ㅇ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청 누리집→병역판정검사→ 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필요한 서류 지참5. 다음의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대리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라.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대리로 수령하여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전달한 사람마.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ㆍ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img id="161153059"></img> <img id="161153249"></img><img id="161153251"></img>* 공통사항 : 4.9.~17./5.1./5.4./6.8./7.17./7.27.~31./11.19. 기간에는 병역판정검사 없음** 재난, 감염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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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