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옴부즈만의 활동실적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정경제부의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활동실적을 연 1회이상 장관에게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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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구성 등제3조 · 임기 및 신분보장제4조 · 기능제5조 · 직무활동 및 업무절차 등제6조 · 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옴부즈만의 활동실적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출장여비 등 지급제9조 · 사무지원제10조 · 비밀준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