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출장여비 등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정경제부의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옴부즈만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