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 제3조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0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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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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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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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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