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아교육법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6-05-19 · 소관 - · 총 65조
유아교육법 ·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9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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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유치원규칙제11조 입학제12조 학년도 등제13조 교육과정 등제14조 유치원생활기록제15조 특수학교 등제16조 외국인유치원제17조 건강검진 및 급식제17의2조 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제17의3조 응급조치제18조 지도ㆍ감독제19조 평가제19의2조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9의3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제19의4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제19의5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9의6조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제19의7조 유치원회계의 설치제19의8조 유치원회계의 운영제19의9조 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제2조 정의제20조 교직원의 구분제21조 교직원의 임무제21의2조 유아의 인권 보장제21의3조 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제21의4조 보호자의 의무 등제21의5조 유아 사교육비 조사제21의6조 교원 개인정보의 보호제22조 교원의 자격
제22의2조 ~ 제7조 (30개)
제22의2조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제22의3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제22의4조 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제22의5조 자격취소 등제23조 강사 등제24조 무상교육제25조 유치원 원비제26조 비용의 부담 등제26의2조 제26의3조 제26의4조 제26의5조 제27조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제28조 보조금 등의 반환제28의2조 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제29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3조 책임제3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제30의2조 위반사실의 공표제31조 휴업 및 휴원 명령제32조 유치원의 폐쇄 등제33조 청문제34조 벌칙제35조 과태료제3의2조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제4조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제5조 유아교육위원회제6조 유아교육진흥원제6의2조 교육통계조사 등제7조 유치원의 구분
제8조 ~ 제9의2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