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의 위탁 제2조 (수련관련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등의 수탁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20조 각 호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 수련치과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치과의사전공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수련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의 업무를 사단법인 대한치과병원협회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20조 각 호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 수련치과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치과의사전공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수련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의 업무를 사단법인 대한치과병원협회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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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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