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의 위탁 제2조 (수련관련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등의 수탁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20조 각 호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 수련치과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치과의사전공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수련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의 업무를 사단법인 대한치과병원협회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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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