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 소관 - · 총 21조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5-10-10 · 시행 2025-10-10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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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공립병원 등의 치과의사전공의에 대한 보수제11조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의 권한제12조 수련규칙 및 수련기록 등의 비치ㆍ보관제13조 수련치과병원 등의 변경제14조 겸직 금지제15조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 대한 지시와 감독제16조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제17조 청문제18조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제18의2조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특례제19조 자격증의 발급제2조 정의제20조 업무의 위탁제3조 전문과목제4조 수련제5조 수련기간제6조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등의 지정제7조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등의 지정기준제8조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제9조 수련과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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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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