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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LAW · 법률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법률 · 공포 2025-10-10 · 시행 2025-10-10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공립병원 등의 치과의사전공의에 대한 보수
제11조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의 권한
제12조
수련규칙 및 수련기록 등의 비치ㆍ보관
제13조
수련치과병원 등의 변경
제14조
겸직 금지
제15조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 대한 지시와 감독
제16조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
제17조
청문
제18조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
제18의2조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특례
제19조
자격증의 발급
제2조
정의
제20조
업무의 위탁
제3조
전문과목
제4조
수련
제5조
수련기간
제6조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등의 지정
제7조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등의 지정기준
제8조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제9조
수련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