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제2조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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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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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