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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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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