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6조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는 법 제6조 제2항과 영 제7조에 따른 부동산 개발 업무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1. 사업명2. 사업 지구의 지번 (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3. 사업 시행 일정 (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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