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제2조 (복구비용 산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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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img id="16174637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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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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