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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LAW · 법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률 · 공포 2025-11-27 · 시행 2025-11-28
조문 9개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제4조
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비용의 산정 등
제5조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제6조
간접지원의 실시 등
제7조
피해사실확인서
제8조
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제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