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제2조 (세부사항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공포 · 2026-02-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의약외품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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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통칙은 별표 1과 같다.2. 의약외품각조 제1부는 별표 2와 같다.3. 의약외품각조 제2부는 별표 3과 같다.4. 의약외품각조 제3부는 별표 4와 같다.5. 의약외품각조 제4부는 별표 5와 같다.6. 일반정보는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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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통칙은 별표 1과 같다.2. 의약외품각조 제1부는 별표 2와 같다.3. 의약외품각조 제2부는 별표 3과 같다.4. 의약외품각조 제3부는 별표 4와 같다.5. 의약외품각조 제4부는 별표 5와 같다.6. 일반정보는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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