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질병관리 분야 인공지능 확산 등 현안 추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질병관리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은 기획조정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③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 공무원 정원표
|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 총계 | 7 일반직 계 | 7 4급 |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 1 4급 또는 5급 |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 1 5급 |…
제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자율기구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