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85조제1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 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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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I ‘총칙’은 별표 1과 같다.2. II ‘동물용의약품 생물학적제제의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3. III ‘제제별 검정기준 작성요령’은 별표 3과 같다.4. IV ‘백신 제제별 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5. V ‘동물용 생물학적제제 일반 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6. VI ‘항혈청 및 기타 검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7. VII ‘국가출하승인검정기준 개정 주요사항 일람표’는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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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I ‘총칙’은 별표 1과 같다.2. II ‘동물용의약품 생물학적제제의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3. III ‘제제별 검정기준 작성요령’은 별표 3과 같다.4. IV ‘백신 제제별 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5. V ‘동물용 생물학적제제 일반 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6. VI ‘항혈청 및 기타 검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7. VII ‘국가출하승인검정기준 개정 주요사항 일람표’는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