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2030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의 주요 정책 수립ㆍ시행 등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내에 「기획예산처 2030 청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기획예산처의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언 2. 기획예산처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 3. 정책 참고사항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정책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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