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2030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의 주요 정책 수립ㆍ시행 등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내에 「기획예산처 2030 청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
단원은 기획예산처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으며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 또는 역량을 갖춘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
단장이 공석이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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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2030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기획예산처 2030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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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