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2030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의 주요 정책 수립ㆍ시행 등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내에 「기획예산처 2030 청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
③단원은 기획예산처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으며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 또는 역량을 갖춘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
⑤단장이 공석이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자문단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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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2030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기획예산처 2030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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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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