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2030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의 주요 정책 수립ㆍ시행 등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내에 「기획예산처 2030 청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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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따른 자문단 활동에 참석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자문단 활동에 참석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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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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