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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