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 또는「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
자문단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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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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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