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단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여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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