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국제조세협력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조세조약ㆍ금융정보 교환 등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국제조세협력과(이하 "국제조세협력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조세협력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제19항제2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제조세제도과의 사무 중 정기적인 금융정보 등의 교환에 관한 사항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제19항제9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국제조세제도과의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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