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별 설치기준 제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같은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중 기상측기별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2. 08. 23, 2015. 8. 20., 2019. 6. 3., 2022. 8. 12., 2026.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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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