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별 설치기준 제3조 (기상측기별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같은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중 기상측기별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1. 조문 원문

기상측기의 설치는 세계기상기구의 기상측기배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상요소별로 장애물 영향에 대한 민감도를 감안하여 배열하여야 한다.
기상측기별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주위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및 자문을 구하여 최소한의 기상관측환경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기상측기의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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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측기별 설치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기상측기별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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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