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별 설치기준 제3조 (기상측기별 설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같은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중 기상측기별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1. 조문 원문
①기상측기의 설치는 세계기상기구의 기상측기배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상요소별로 장애물 영향에 대한 민감도를 감안하여 배열하여야 한다.
②기상측기별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주위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및 자문을 구하여 최소한의 기상관측환경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기상측기의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같은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중 기상측기별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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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측기별 설치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기상측기별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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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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