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성평등가족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성평등가족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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