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6조 (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성평등가족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성평등가족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