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의3조 (포상 및 보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공직자의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복청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행복청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행복청은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행복청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행복청은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및 협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3. 신고 및 협조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법 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포상,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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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공직자의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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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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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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