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5-01-21 · 소관 - · 총 112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1-21 · 조문 1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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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제11조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제12조 기능제13조 위원회의 구성제14조 위원장제15조 위원의 결격사유제16조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제17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제1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9조 위원회의 의결제2조 정의제20조 소위원회제21조 분과위원회제22조 전문위원제23조 사무처의 설치제24조 자문기구제25조 공무원 등의 파견제26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제27조 제도개선의 권고제27의2조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제27의3조 조사ㆍ평가결과의 공개제28조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제29조 의견청취 등제3조 공공기관의 책무제30조 비밀누설의 금지제31조 제32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제33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제34조 활동비 지원
제35조 ~ 제6조 (30개)
제35조 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36조 사무기구제37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제38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39조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제4조 정당의 책무제40조 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제41조 고충민원의 조사제42조 조사의 방법제43조 고충민원의 이송 등제44조 합의의 권고제45조 조정제46조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제47조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제48조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제49조 결정의 통지제5조 기업의 의무제50조 처리결과의 통보 등제51조 감사의 의뢰제52조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제53조 공표제54조 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제55조 부패행위의 신고제56조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제57조 신고자의 성실의무제57의2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8조 신고의 방법제58의2조 비실명 대리신고제59조 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제6조 국민의 의무
제60조 ~ 제77조 (30개)
제60조 조사결과의 처리제61조 재정신청제61의2조 이의신청제62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제62의2조 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제62의3조 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제62의4조 행정소송의 제기 등제62의5조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제62의6조 이행강제금제63조 불이익 추정제63의2조 화해의 권고 등제64조 신고자의 비밀보장제64의2조 신변보호조치제65조 협조자 보호제66조 책임의 감면 등제66의2조 협조의 요청제67조 준용규정제68조 포상 및 보상 등제68의2조 자료요청 등제69조 보상심의위원회제7조 공직자의 청렴의무제70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등제70의2조 보상금 등의 상환 및 환수제71조 보상금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제72조 감사청구권제73조 감사청구의 방법제74조 감사실시의 결정제75조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제76조 운영제77조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제78조 ~ 제91조 (22개)
제78조 고충민원사무의 정보보호제79조 고충민원 신청사항의 게시 등제7의2조 제8조 공직자 행동강령제80조 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제81조 교육과 홍보 등제81의2조 공직자 부패방지교육제81의3조 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제82의2조 자료 제출 요구제83조 취업자의 해임요구제83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84조 국회 등의 특례제8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제86조 제87조 업무상 비밀누설죄제88조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제88의2조 자료ㆍ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금지 위반의 죄제89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제9조 공직자의 생활보장제90조 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제91조 과태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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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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