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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1-21

조문 11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1조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제12조
기능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제14조
위원장
제15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6조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7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9조
위원회의 의결
제2조
정의
제20조
소위원회
제21조
분과위원회
제22조
전문위원
제23조
사무처의 설치
제24조
자문기구
제25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26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제27조
제도개선의 권고
제27의2조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제27의3조
조사ㆍ평가결과의 공개
제28조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제29조
의견청취 등
제3조
공공기관의 책무
제30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31조
제32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제33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제34조
활동비 지원
제35조
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6조
사무기구
제37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제38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9조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제4조
정당의 책무
제40조
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제41조
고충민원의 조사
제42조
조사의 방법
제43조
고충민원의 이송 등
제44조
합의의 권고
제45조
조정
제46조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제47조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제48조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제49조
결정의 통지
제5조
기업의 의무
제50조
처리결과의 통보 등
제51조
감사의 의뢰
제52조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제53조
공표
제54조
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제55조
부패행위의 신고
제56조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제57조
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7의2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8조
신고의 방법
제58의2조
비실명 대리신고
제59조
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제6조
국민의 의무
제60조
조사결과의 처리
제61조
재정신청
제61의2조
이의신청
제62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62의2조
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제62의3조
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제62의4조
행정소송의 제기 등
제62의5조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62의6조
이행강제금
제63조
불이익 추정
제63의2조
화해의 권고 등
제64조
신고자의 비밀보장
제64의2조
신변보호조치
제65조
협조자 보호
제66조
책임의 감면 등
제66의2조
협조의 요청
제67조
준용규정
제68조
포상 및 보상 등
제68의2조
자료요청 등
제69조
보상심의위원회
제7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제70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제70의2조
보상금 등의 상환 및 환수
제71조
보상금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제72조
감사청구권
제73조
감사청구의 방법
제74조
감사실시의 결정
제75조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제76조
운영
제77조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제78조
고충민원사무의 정보보호
제79조
고충민원 신청사항의 게시 등
제7의2조
제8조
공직자 행동강령
제80조
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제81조
교육과 홍보 등
제81의2조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제81의3조
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82의2조
자료 제출 요구
제83조
취업자의 해임요구
제83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4조
국회 등의 특례
제8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86조
제87조
업무상 비밀누설죄
제88조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88의2조
자료ㆍ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금지 위반의 죄
제89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9조
공직자의 생활보장
제90조
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제91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