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5조 (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원료 알은 건강한 가금에서 유래하고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원료 알은 건강한 가금에서 유래하고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화학물질, 병원성미생물, 이물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수출 식용란은 표면에 분변ㆍ혈액ㆍ알내용물ㆍ깃털 등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아야 한다.
④수출 식용란 생산농장은 자체적인 살모넬라 검사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식용란을 수출하기 전 최소 90일간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에 의한 살모넬라증의 발생이 없는 농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⑤수출 알가공품은 다음 각 호의 유형별 열처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전란액 : 중심부 온도기준 64℃에서 2분 30초간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2. 난황액 : 중심부 온도기준 62.2℃, 138초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3. 난백액 : 중심부 온도기준 55.6℃에서 870초 또는 56.7℃에서 232초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4. 전란분 : 중심부 온도기준 60℃에서 188초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5. 난백분 : 중심부 온도기준 67℃에서 20시간 또는 54.4℃에서 513시간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6. 난황분 : 중심부 온도 기준 63.5℃에서 3.5분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7. 알가열제품 : 90℃에서 20분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브라질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