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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 2025-03-18 · 시행일 2026-01-01 · 소관 - · 총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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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5-03-18 · 시행 2026-01-01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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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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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제10의2조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제11조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제12조 해외작업장의 등록 등제13조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제14조 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제15조 영업의 등록 등제16조 영업의 승계제17조 위생 교육제18조 영업자 준수사항제19조 영업자 구분 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수입신고 등제20의2조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제21조 수입검사 등제22조 검사명령제23조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제24조 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제25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제25의2조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제25의3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제25의4조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제25의5조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제25의6조 수입식품등 자율적 관리의 지원제26조 교육명령제27조 시정명령제28조 시설개선 명령 등제29조 등록취소 등제3조 책무
제30조 ~ 제9의2조 (29개)
제30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제31조 폐쇄조치 등제32조 청문제33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제34조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제35조 위반사실 공표제36조 국고 보조제36의2조 포상금 지급제37조 국제협력제38조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제39조 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제39의2조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41조 수수료제42조 벌칙제43조 벌칙제4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5조 양벌규정제46조 과태료제47조 과태료 적용의 특례제5조 해외제조업소 등록제5의2조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제6조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제6의2조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제7조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제8조 제9조 현지실사 등 위탁제9의2조 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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