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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LAW ·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03-18 · 시행 2026-01-01
조문 59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제10의2조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11조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12조
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제13조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제14조
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제15조
영업의 등록 등
제16조
영업의 승계
제17조
위생 교육
제18조
영업자 준수사항
제19조
영업자 구분 관리
제2조
정의
제20조
수입신고 등
제20의2조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제21조
수입검사 등
제22조
검사명령
제23조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제24조
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제25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25의2조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제25의3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제25의4조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제25의5조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25의6조
수입식품등 자율적 관리의 지원
제26조
교육명령
제27조
시정명령
제28조
시설개선 명령 등
제29조
등록취소 등
제3조
책무
제30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31조
폐쇄조치 등
제32조
청문
제33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4조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35조
위반사실 공표
제36조
국고 보조
제36의2조
포상금 지급
제37조
국제협력
제38조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제39조
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제39의2조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1조
수수료
제42조
벌칙
제43조
벌칙
제4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5조
양벌규정
제46조
과태료
제47조
과태료 적용의 특례
제5조
해외제조업소 등록
제5의2조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
제6조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제6의2조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제7조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제8조
제9조
현지실사 등 위탁
제9의2조
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