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써 닭ㆍ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2. "알가공품"이란 식용란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및 피단을 말한다.3. "수출국"이란 브라질을 말한다.4. "해외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식용란 및 알가공품을 생산, 가공, 포장, 보관하는 수출국의 식용란포장처리장, 알가공장, 식육보관장을 말한다.5. "수출축산물"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되어 한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을 말한다.6. "정부검사관"이란 수출국 정부 소속의 수의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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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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