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산업전환에 대응한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3. 조선업 고용안정 지원대책 마련 및 관계부처 협업에 관한 사항4.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제9항 제20호 사무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제9항 제21호 사무6.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제9항 제22호 사무7.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제9항 제23호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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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