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75조 (민간근무휴직 기간)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임용령 제51조제7항에 따라 휴직예정공무원이 민간기관 등과 채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속장관은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실적 등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총 3년의 범위 안에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0.>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위임 조문 열기 →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