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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75조 (민간근무휴직 기간)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임용령 제51조제7항에 따라 휴직예정공무원이 민간기관 등과 채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속장관은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실적 등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총 3년의 범위 안에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0.>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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