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74조 (계약 체결 등)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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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민간근무휴직 예정공무원은 임용령 제51조제7항에 따라 민간기업등과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소속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장관은 채용계약이 휴직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당해 공무원의 휴직을 명하고, 채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② 제1항에 따른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휴직예정공무원과 민간기업등이 협의하여 정한 채용기간(연 또는 월 단위)과 제79조에 따른 보수액 및 지급방법2. 담당할 직위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복무규율, 건강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그 밖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등③ 휴직예정공무원은 휴직 이전에 "공직자윤리서약서(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 6. 29.>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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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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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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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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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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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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