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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 (육아휴직 요건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육아휴직을 위한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쌍생아의 경우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인당 각각 휴직 사용 가능<개정 2010. 6. 29.>2. 부부공무원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휴직 사용 가능3.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휴직에 대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4. 삭제 <2010. 1. 12.>5. 자녀의 연령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휴직할 수 있음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자녀 연령 및 학령요건은 휴직신청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하고, 휴직이 가능한 기간은 만 9세가 되기 1일전까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시작전일까지로 함)<개정 2012. 1. 26.><개정 2015. 12. 23.>② 육아휴직 공무원의 인사발령사항을 ‘공무원 인사 및 성과관리카드’에 기재하는 경우 휴직사유(양육 대상 자녀)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개정 2025. 1. 7.>③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의 육아휴직 신청서 및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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