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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90의3조 (가족돌봄휴직의 절차)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이 법 제71조제2항제5호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별지 제42호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서와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서를 제출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1. 대상이 되는 가족의 돌봄과 직무수행을 병행하기 곤란한 경우2. 신청자가 대상이 되는 가족을 장소적ㆍ시간적으로 실제로 돌볼 수 있는 경우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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