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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91의10조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 기간 중 별지 제25호 서식을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 주기는 매 반기별로 하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한 경우 매 분기별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1. 7.>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의 휴직ㆍ복직 시점과 보고시점이 근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고 시기를 조정하되,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5. 1. 7.>1. 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 복무상황 보고는 생략할 수 있다.2. 복직 전 1개월 이내 복무상황 보고는 복직시에 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자는 보고시점과 관계없이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7.>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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