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91의11조 (직권휴직 대상자 현황 관리)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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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령 제57조의5의 휴직자 복무관리 등을 위하여 법 제7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의 현황을 별지 제43호부터 제47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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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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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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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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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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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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