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정부·법률 지식 위키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의11조 (직권휴직 대상자 현황 관리)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령 제57조의5의 휴직자 복무관리 등을 위하여 법 제7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의 현황을 별지 제43호부터 제47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