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95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 등)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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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간선택제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하여 시간단위로 정하고,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 12. 31.>②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과 유형은 기관의 업무형편 및 인력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오전ㆍ오후 단위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격주제 또는 격월제로 지정하지 않도록 한다. <전단 전문개정><개정 2013. 12. 31.>③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근무시간 또는 근무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시간선택제근무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대체인력자와 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별로 정한 변경시기에 따라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당 근무시간의 변경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어야 한다.<개정 2026. 3. 27.>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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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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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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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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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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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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