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96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 산정)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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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img id="163312793"></img>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하여는 임용령 제31조제11항 단서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전부 포함하되,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전부 재직기간에 포함한다.③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임용령 제35조의5제8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할 때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2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하고, 그 후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근속승진기간에 전부 포함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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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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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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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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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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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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