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97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현원관리 등)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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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간선택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직급의 현원은 전일근무공무원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개정 2013. 12. 31.>② 시간선택제공무원 현원은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규칙」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정ㆍ현원대비표’에 전일근무공무원과 구분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각각 기재하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대체인력현황은 ‘정ㆍ현원대비표’의 비고란에 기재한다. <개정 2023. 12. 30.>③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기간, 근무시간, 근무유형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25. 1. 7.>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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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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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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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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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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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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