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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98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복무)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복무는 시간선택제근무시간을 제외하고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 12. 31.>② <삭제 2013. 12. 31.>③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연가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방법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이 산입)을 적용하되, 산입제외기간 등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3. 12. 31.><img id="163312823"></img>④ <삭제 2013. 12. 31.>⑤ 당직 및 비상근무는 근무시간과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다.⑥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하여는 가급적 지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긴급한 업무수행을 위해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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